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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장필)은 5월 20일 (금)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40여명을. 학생자치 활성화로“학생이 주인인 민주적인 학교 실현”.
교사 팀별 협의 및 학생회장단의 의견 수렴을 통한 안건 도출.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항(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학생자치회 첫 도전, 2 년간의 기록.
학생자치 활성화로“학생이 주인인 민주적인 학교 실현”.
2) 2주차 안건 도출 주간: 학생 중심 학교 자치 월중 운영 시스템 구축. 백사초등학교 1학기 학생자치회 임원들의 리더십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자치회 첫 도전, 2 년간의 기록.
학생자치활동 영역 및 적용 범위 단위 학교 교육과정 틀에서 구현할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되어 있는 자율활동 영역의 동아리활동, 학생회, 학급회와 관련된 자치행사활동, 학생회, 학급회를 통한 봉사활동과 캠페인 활동 등이 있다. 아쉽게도 그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올해는 교내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학교 교육과정 안에 학생 자치 활동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작년까지는 이천 서희청소년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셔서 위탁으로 리더십캠프를 했었는데.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장필)은 5월 20일 (금)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40여명을. 이를 적용해보고자 하시는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어 관련 파일들을 공유합니다. 교사로서 든 생각은 다음과 같다.
학생자치회는 ‘나, 너, 우리같이, 학생자치’라는 슬로건에 맞는 행사를 운영했다.
‘나’를 주제로 미래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행사, ‘너’를 주제로 한 가족, 친구, 교사 등 자신이 사랑하는 주변인을 소개하는 행사, ‘우리 같이’를 주제로 학생. 2020학년도에 적용하고자 하는 학생자치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큰 상위 개념이라는 점에서 학생자치와 차이 가 있다.
학생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 1주차 운영 실천 주간: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항(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교사 팀별 협의 및 학생회장단의 의견 수렴을 통한 안건 도출.